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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독>국토부회신, 김종수목사“종교부지내 교회 식당내에 휴게음식점 설치가능”...“한국교회 부흥의 청신호 켜졌다“... 전국의 목회자들 ‘기적같은 일, 김목사의 기도와 노력에 찬사’ 보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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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배창돈목사,  "주님의 제자삼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 방향 설정의 새로운길 열려,

-류효근목사,  "성경적 인권의 회복과 정립을 위한 대안 제시, 사회 통합을 통한 통일 시대 준비와 캠페인 활동의 귀한 터전이 될수 있음에 감사"

-송해천목사,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쁜소식에 감사"

-김승규목사, "목회현장에 성령의 귀한 역사가  나타남에 참으로 축하"

-이사엘목사,  "교회가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될 것"

-하종성목사,  "지역선교를 통한 연합과 일치의 구현 이루어 질것"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의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측) 섬기는교회를 담임하는 김종수목사의 오랜 기도와 노력 끝에 맺어진 결실이다.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목사는 “제가 제기한 민원은 교회 구내식당 내에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아직까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교회내에 휴게음식점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면 부속용도로 종업원 또는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구내 식당내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다. 신도시 택지지구 종교용지 내에 건축된 교회 내 구내식당에도 영업허가가 주어지는지에 대하여는 논쟁의 소지가 많았다”면서 “이에 대해 화성시청의 관계자들도 여러 차례 미팅과 의논을 통하여 국토부에 질의를 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였다. 참 고마운 일이였다”고 했다.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목사는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직접 국토부에 서면질의를 하여 국내 신도시 택지지구내 종교시설 내에도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다는 정확한 해답과 최종적인 결론을 국내 최초 로 받아내게 된 것이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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