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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해군함정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청와대에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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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 하향 조정을 철회해 달라"

- 7.19 일 '첫날 하루만에 청와대 청원동의자 18,200 여 명'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근무수당을 삭감한다니 정말 분통 터진다"

 

(시사미래신문)  7월19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군인의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 하향 조정을 철회해 달라"는 글이 올려졌다.   이 청원란에는 이번 달부터 '해군 함정근무자들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삭감된다'는 소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첫날부터 1만8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특히 그동안 해군 함정근무자들의  초과근무는 공무원 현업직으로 구분되지 않아 하루 최대 4시간만 인정되고 한 달 내내 함정출동을 나가도 57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업직 공무원은 법적으로 예외규정을 두어서(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15조(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외수당의 상한선이 없다.

 

많은 국민들은 "고생하는 해군함정 근무자들에게는 아래 국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고 이구 동성으로 말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시행 2017. 1. 6.] [대통령령 제27770호, 2017. 1. 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1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 대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6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8. 2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2. 8. 22., 2017. 1. 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청원내용>

 

군인의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 하향 조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해군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삭감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존엔 57시간까지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어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이번 달부터 함정근무자 최대 28시간 육상근무자는 10시간 까지만 초과근무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군인과 군인 가족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연가보상비는 삭감시키곤 연가는 쓰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제는 생계가 걸려있는 월수입을 건드린다니요.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보다 피해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부대에 격리되고 군인이란 이유로 그 누구보다 조심하고 가족들까지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기에 그런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진 못할망정 군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제대를 생각하게 만들다니요.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수없이 많았지만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전사한 우리 군은 여태 해군, 해병대에서 모두 발생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전시상황이 아닌 때에도 언제 어디에서 이전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금쪽같은 자식, 누군가에겐 한 집안의 가장,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연인일 수 있는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을 그리워하며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고 시신조차 건질 수 없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도 목숨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출동을 나갑니다.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들에게 코로나19로 대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해군의 경우 한 달에 기본 2주 이상 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 어린 아기가 있는 가정은 아빠, 엄마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동이 아닐 때에도 수시로 훈련, 각종 지원 등으로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은 기본이며 
타군과 다르게 대부분의 인원이 함정 생활을 하고 원하든 원치 않든 출동을 나가 망망대해에서 좁아터진 배 안에서 힘들게 생활합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보고 싶은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출동을 나가는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군을 가족으로 둔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초과근무는 4시간만 인정되고 한 달 내도록 출동을 나가도 시간외근무는 57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절반으로 줄인다면
출동도 그만큼 줄여주는 겁니까?

군인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아예 상관이 없습니까?
나라에 몸 받쳐 일하는 군인이니 그저 노예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군인을 대우해 주지 않는데 국민들이 군인을 존중하고 감사해하는 마음을 가질 리가 있겠습니까?


휴전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두발 뻗고 잠들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건 군인들이 밤낮없이 고생하시기 때문인데 그렇게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삭감한다니 정말 분통터집니다.

뭐든 시작이 어렵다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시작으로 초과근무 수당 그다음엔 또 무엇일까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하향 조정을 하면 그만큼 출동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도 인권이 존재합니다.
나라에서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아 주세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만큼 군인을 홀대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이건 명백한 노동력 착취이며 군인에 대한 인권유린입니다.

초과근무 상한 시간 하향 조정을 철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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