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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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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득헌)에서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31(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2018.9.18.신설, 2019.9.19.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안전교육등의 대상 등)(2019.10.18.신설 및 시행) 규정이 신설되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 중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매 3년마다 받아야 하며, 시기는 면허증 발급일이 200912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까지, 201011일부터 20141231일인 경우 2021년까지, 201511일 이후인 경우 2022년까지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일 기준이다.

 

안전교육 과정은 일반건설기계(불도저·5톤미만 불도저·굴착기·3톤미만 굴착기·로더·3톤미만 로더·5톤미만 로더·롤러), 하역운반건설기계(지게차·3톤미만 지게차·기중기·타워크레인·3톤미만 타워크레인·천공기·5톤미만 천공기·쇄석기·공기압축기·이동식 콘크리트펌프·준설선)로 구분해 4시간씩 실시된다. 다수의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위의 교육 중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1개의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안전교육 신청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1개의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교육 대상자가 직접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락처로 문의하여 해당 과정을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전국 교육장 확인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지사항 참고) 교육 준비물은 신분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육비 32,000원이며,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150만원, 270만원, 3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 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에 건설기계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조종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10/7, 10/89:00~13:00, 14:00~18:00 실시하고, 9월 및 10월에 교육을 추가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ungi.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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