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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광훈목사 무죄석방…"대한민국이 이겼다, 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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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

-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재구속 3개월만에 출소

 

(시사미래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입구를 나오면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전 목사는 지난 12월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했는데 그게 화근이 됐다.

 

결국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명예훼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라는 그의 발언이 화근으로 작용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치적 성향 비판' 혹은 '과장'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특정 후보의 존재가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공인으로서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법원을 나오며 "대한민국이 이겼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면 다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다.

 

변호인은 판결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오는 31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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