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동전쟁 영향과 고물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결과 대상자의 89.6%인 56만 6,86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1차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됐다. 총 지급 규모는 3,057억 원이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이 대상이며, 1차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이들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 거주자는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등 소득 자료를 활용해 국민의 70% 수준으로 선별한다. 대상자에게는 5월 16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가 제공된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앱 등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첫 주에는 접속 혼잡 완화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수령자 주소지 내 시군에서 사용해야 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120경기도콜센터와 시군 상담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계속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