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 진출입 방해 근절해 국민불편 해소할 것"

  • 등록 2026.06.17 1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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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견인 가능… 긴급차량 통행안전 강화

 

(시사미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을 방문해 8월 시행 예정인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과거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주민 불편이 발생했던 현장을 직접 찾아 '주차장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관리주체,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견인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무단주차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입주민,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 강남구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 진출입 방해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를 청취 하고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주민들은 주차장 진출입 방해행위가 단순한 주차질서 위반을 넘어 긴급차량 통행 지연, 주민 간 갈등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예전에는 무단 주차 차량이 주차장 아파트나 상가의 입구를 막고 있어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무단 주차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부처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크건 작건 간에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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