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63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 형태의 변화와 부모의 양육 부담 증가라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부모교육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조례에 새롭게 규정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조례는 먼저‘부모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정보·기술을 제공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시했다. 또한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 형태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양육 환경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문미혜 의원은 “현재의 양육 환경은 부모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아이와 부모,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계양구 부모교육 정책의 지속가능한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