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매년 급증해...작년 한 해만 1만 3,903건

URL복사

-년 실거래 위반건수 경기 5,941건, 서울 2,129건, 인천 920건 순으로 많아

-2019년 25건에서 2020년 364건으로 14배 넘게 위반 늘어

(시사미래신문)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9일 언론에 공개했다.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2020년 한 해에만 1만 3,903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되었고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위반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5,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129건, 인천 920건, 대구 77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인천, 대구 모두 2배 넘게 증가했는데 특히 세종시는 2019년 25건에서 2020년 364건으로 14배가 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되었다.

 

최근 5년간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단위 : 건수, 억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3.

위반건수

7,263

9,596

10,612

13,903

3,220

부과원금

385.36

350

293.28

338.26

85.85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가 5,428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신고에 해당하는 다운계약이 119건(1.9%), 업계약이 278건(4.5%) 적발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거품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은 올해 6월, 상반기까지 적발된 것만 278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314건에 근접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급증하고 있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오늘의 詩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