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4년 넘는 행정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성남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LH는 같은 해 7월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개발부담금 규모를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미 납부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재확인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개발이익의 시민 환원 원칙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시민 권익과 공공 이익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