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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목사 칼럼 1탄]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 해체가 아니라 국민 보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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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 해체가 아니라 국민 보호다

개혁의 대상은 권력이어야지, 국민의 안전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풀어야 할 과제였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선택적 수사,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권력기관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검찰 역시 민주적 통제와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검찰의 모든 수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직접수사권은 검찰이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부족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기소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능이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에 관심이 없다. 자신이 당한 피해가 제대로 밝혀지고, 범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랄 뿐이다. 경찰이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CCTV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정적인 증거가 누락된 채 사건이 송치됐다면 누군가는 그 허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바로 검사의 보완수사였다.

 

만약 이 기능마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검사는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경찰이 다시 수사해 기록을 보내고, 검사가 또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다시 돌려보내는 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사건은 장기간 지연되고, 그 시간 동안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은 정치권도, 수사기관도 아닌 피해자와 국민이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검찰 권한이 다시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지적이다. 과거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함께 없애는 것이 최선의 해법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혁의 방향은 '폐지'보다 '통제'에 있어야 한다. 법원의 사전 허가를 강화하고, 별건수사를 엄격히 금지하며, 보완수사의 범위를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보완수사 기간을 법률로 제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권한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면서도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은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접근이다.

 

형사사법제도의 목적은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구제하며, 누구도 부실수사나 잘못된 판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검찰과 경찰은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고 보완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찰의 권한만 줄이고 경찰 권한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권력 집중이 될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강한 검찰도, 강한 경찰도 아니다. 어느 기관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면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형사사법체계다. 개혁의 성패 역시 검찰의 권한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얼마나 더 두텁게 보호되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검찰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개혁의 목적이어야 한다. 권력기관을 바꾸는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개혁,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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