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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목사 칼럼 2탄]세계는 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남겨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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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권력 분리가 아니라 국민 보호 장치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함께 없애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 측은 "검사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장치가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의외로 단순하다.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은 과연 경찰 수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

물론 국가마다 역사와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완수사권'과 정확히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분리하면서도 경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검찰이 이를 보완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찰과 FBI 등 수사기관이 현장 수사를 담당하지만,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함께 협력한다. 증거가 부족하면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새로운 증거 확보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기록만 받아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다.

독일은 더욱 명확하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검찰을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추가 수사를 수행하며,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경찰 수사의 오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법률이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프랑스 역시 검찰은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수사의 적법성과 방향을 관리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게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수사의 질과 비례성까지 통제한다.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면 피의자와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보강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수사와 검찰 판단 사이에 단절된 벽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

영국도 경찰과 왕립검찰청(CPS)이 철저히 협력한다. 검찰은 기소 전부터 경찰에 필요한 증거와 수사 방향을 조언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수사를 요구한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경찰과 검찰이 공동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절차가 활성화돼 있다.

이처럼 국가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원칙은 존재한다.

 

경찰의 최초 수사를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경찰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시키지 않고,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를 반드시 남겨두고 있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경찰이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CCTV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검사가 이를 직접 확인할 권한조차 없다면 누가 그 허점을 메울 것인가. 피해자는 또다시 경찰의 판단만 믿고 기다려야 하는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검찰 권한 남용을 우려한다. 그 우려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국민 보호 기능까지 함께 없애는 것이 최선의 해법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권한은 폐지가 아니라 통제로 관리할 수 있다. 법원의 사전 허가, 별건수사 금지, 사건 관련성 원칙, 보완수사 기간 제한, 외부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권한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기능은 살리고 남용은 막는 균형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약하게 만드는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개혁도 아니다. 어느 한 기관의 권력을 줄이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또 다른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에 불과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강한 검찰도, 강한 경찰도 아니다. 어느 기관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면서 억울한 국민을 끝까지 보호하는 형사사법제도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검찰 권한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국민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켰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이 지금도 보완 기능을 유지하는 이유 역시 바로 그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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