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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항소심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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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안전과 공공복리 위한 과천시의 행정판단 존중

 

(시사미래신문) 과천시의회(의장: 황선희)는 12일 과천시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간 종교시설 용도변경 항소심에서 과천시가 승소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과천시가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지역사회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허하면서 제기된 것으로 과천시의회는 이번 판결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공공복리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판단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과천시의회는 그동안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특히 의원들이 번갈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우려와 의회의 입장을 알리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과천시 중심상업지역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의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며 과천시의 행정적 판단을 지지한 바 있다.

 

황선희 의장은 “법원이 시민의 안녕과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과천시의 행정판단을 존중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수차례의 집회와 1인 시위, 서명운동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주신 학부모와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대응해 온 과천시민 모두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이자 과천시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해소되고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가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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