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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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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부터 시행…월 57시간 한도는 유지
-복수직 4급 보전수당 신설…부정수령 50만원 이상 첫 적발부터 징계 요구

 

(시사미래신문)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기준인 ‘1일 4시간 상한’이 폐지돼 앞으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과 제재는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상한이 폐지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한다.

 

긴급 현안 대응 등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한다. 예외 승인이 필요한 경우 결재 권한을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춰 긴급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과장 승진 전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지정하면 월 25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초과근무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근무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해 당사자와 관리자의 책임을 높인다.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첫 적발부터 징계 요구가 의무화된다.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금액 기준도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이 명시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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