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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화성시의회

화성시, LH 상대로 상수도 소송 승소로 157억 원 지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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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화성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승소해 157억 원을 지켜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LH가 과거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받으려 재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시는 2013년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LH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LH가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부과이며 화성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성시 상대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했다.

 

법원은 2016년 (1심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원 반환 판결) LH 승소로 판결했으나 2022년 4월 21일 2심 판결은 화성시 승소로 LH 청구 기각, 대법원 상고 포기로 2심을 확정했다. 

 

시는 또한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LH의 반월 2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소송금액 87억 원)했고 반월 1지구 지에스건설, 반월 5지구 대한토지신탁의 부과처분 취소소송 역시 승소해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론 진행 중(소송금액 총 17억 5천만 원)이다.

 

이에 화성시는 적극대응하여 지자체 원인자부담금 담당자로 구성된 상수도원인자 연구모임으로 전국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2020년부터 유사 소송을 연구하여 2021년부터 사업소 임직원의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시험 응시, 총 6명 자격 취득으로 상수도 분야 전문관을 육성했다. 

 

시는 이로써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분담금 부과 소송의 주요 판례로 작용하고 화성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시민에게 전가될 뻔한 수도요금 인상을 피하고 세금 누수를 막아내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정구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원인자 관련 소송 역시 자신있다”며, “LH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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