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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년반 동안 야생멧돼지 ASF 2577건 검출…전국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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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폐사체 발견 시 적극 신고를”…포상금 20만원 지급

 

(시사미래신문) 2019년 10월부터 이달 1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야생멧돼지는 총 2577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멧돼지 23만 2000여마리를 포획하고 4만 3000여마리를 검사한 결과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1~3개월 사이에 기존 발생지점과 30~60km 이상 떨어진 충북 단양,보은, 경북 상주 등 장거리 지역에서도 ASF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가들로부터 장거리 전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불법적인 야생멧돼지 폐사체 이동과 엽견 사용 등 인위적인 요인의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이달부터 특별감시단을 구성, 발생지역 주변 10여개 시군을 대상으로 금지구역 내 엽견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생멧돼지가 번식기인 이달부터 새끼를 낳은 후 저지대에서 가족무리로 먹이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폐사체도 쉽게 눈에 띌 수 있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폐사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032-560-7141~7155, ☎062-949-4333~4334), 전국민원콜센터(☎110) 및 전국 지자체 시군 환경과를 통해 할 수 있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포획 개체의 양성률(약 1.3%)에 비해 폐사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률(50%)이 월등히 높아 바이러스 오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폐사체는 절대 직접 접촉해서는 안되며 살아있는 야생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조용히 뒷걸음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대피한 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정원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야생멧돼지 폐사체 방치가 장거리 전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폐사체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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