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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50만 가구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부동산세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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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 가구 공급

 

(시사미래신문)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의 정상화다. 규제에 묶였던 부동산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국민께 드리는 약속' 두 번째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를 설정했다.

새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 규제를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사전청약도 늘려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각오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위해 임대리츠 활성화 등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도 확충한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 시장을 계속 관찰하는 동시에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고 이와 관련한 특별점검 등도 실시한다.

새 정부는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도 도입한다. 또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개편한다. 서민주거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또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한다.

단기간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새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안착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현재 투기 및 투기과열 지역은 60%, 조정대상 지역은 70%로 LTV가 정해져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 아닌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 적용한다. 규제지역에 한해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다주택자의 LTV는 30~40%로 규제를 푼다.

주택연금 대상자는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한다. 일반형의 경우 공시가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우대형의 경우 시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새 정부는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지원에도 나선다. 연평균 10만 가구, 총 5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과 결합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혁신할 방침이다.

노후 정도, 개발 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복합개발,리모델링 등)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현재 중위소득 46%인 주거급여 대상자의 기준을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지원 규모의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입주 희망자에게는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을 추천하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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