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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정보’ 유출로 피해?…“소송없이 문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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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 영철씨(가명)는 코로나19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기재한 식당에서 광고성 문자를 받았다. 이는 개인 정보가 동의없이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식당이 명철씨에게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비대면 온라인 활동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빈번해 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소송없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 건수는 총 870건으로, 2020년 43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조정 성립률 또한 71%에 달했다. 

개인정보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이 정보들은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의 필수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 높게 평가된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누구든지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누리집이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하면 된다.

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지급이나 열람 및 가명처리 정지 조치, 개인정보 삭제조치 등을 조정한다.

특히 결정된 조정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는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에서 조정결정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해 정책개선으로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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