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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화성시의회

<단독>검찰, 전 화성시장 구혁모 후보 외 1인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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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최근 검찰에서는 구혁모외 1인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김형남 전)국민의힘 화성시장 경선후보는 "오늘 문자로 구혁모외 1인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는 추후에 우편으로 보내 준다고 한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몰래 금품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그야말로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향후 재판을 통해 검찰과 법원에서는 법이 정하는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 힘을 지지했던 화성시민들은 "애초부터 화성시장 경선과 같은 민의를 배반하는 당이라면 앞으로도 비젼은 있는지? 같은 국민의 힘 후보들간의 조율과 협력은 왜 이끌어 주지 않았는지?"라며 국민의 힘 지도부를 성토했다.  아무튼 화성시 정가에서는 앞으로 이들의 재판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수원지방검찰청 2022형제 00000호)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구**

-공직선거법위반 : 불구속구공판

○ 피의자 김**

-공직선거법위반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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