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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통상자원부, 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다! 올해부터 파열방지 K-부탄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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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의무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의 시행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생산한다고 밝혔다.


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1억개(1인당 약 4개 사용)가 생산되고 있으며, 부탄연소기 사용 중에 부탄캔이 과열되어 파열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24년)의 세부 과제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의 의무화’를 추진했다.


부탄캔을 제조하는 기업(국내 6개사)에서도 부탄캔 파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간 산업부는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탄캔에 경고 그림의 크기를 확대(1/35 → 1/8)하고 파열방지기능의 유무를 표시하도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을 개정(‘21.7.5일 시행)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7일 개정, ‘23.1.1일 시행)으로 모든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춤으로써, 부탄캔 사고 중 파열로 인한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주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6개사에서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어 생산하는지 여부를 점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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