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현장 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4.14 1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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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개 시·도에서 설명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시행에 따라 선원 및 선박소유자의 고시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해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개 시·도에서 7회에 걸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고시는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기준, 위생기준, 산소, 유해가스 등 검지 기구 및 보호장비,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원, 선박소유자들이 고시를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를 비롯하여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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