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관리 내실화

  • 등록 2025.04.22 12:50:10
크게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