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휴게소·공원·대형마트와 음식점 등 마스크 의무 착용 점검

  • 등록 2020.08.26 2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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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및 인원 밀집 장소 점검
휴게소, 대형음식점과 대형마트 등 고위험 시설은 경찰과 합동 점검

 

(시사미래신문) 화성시가 경기도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시는 24일부터 시작해 오는 96일까지 2주간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인원 밀집장소 6160여 개소의 현장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 실내 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업, 유통물류센터, 뷔페 등 고위험 시설은 경찰과 합동 점검하며, 공원, 관광지,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실외장소는 자체 점검반으로 단속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관련 검사 및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모두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라며, “누구든지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비상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기본적인 방역수단이라고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김은숙 기자,강은민 기자 lovehimsky@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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