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 땅’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피켓 시위 실시

  • 등록 2020.08.26 22: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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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난 810일부터 826일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실시했다.

 

지난 20155월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립 목적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해 평택항 매립지를 평택시 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1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들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피켓 시위에 참여한 홍선의 의장과 강정구 부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52만 평택 시민 모두가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라고 믿고 있다.”대법원에서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는 평택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오는 827일부터 평택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은숙 기자,강은민 기자 lovehimsky@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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