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규 사업용 화물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최대 40만 원 지원

  • 등록 2020.10.07 17:29:32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용인시는 7일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되는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 비용을 최대 40만원(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총 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및 ‘길이 9m이상의 승합차’는 올해 1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의무화 한 데 따른 것이다. 미장착시 교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되는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 중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4축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다.

 

보조금은 오는 2021년 6월까지 선착순(예산소진시) 접수를 받는다.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와 자세한 문의는 시청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으로 하면 된다.

 

 

 

 

 

 

 

 

 

김은숙 기자,강은민 기자 lovehimsky@duam.net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