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야간 단속 캠페인 실시

  • 등록 2020.10.23 23: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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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평택의 중심상업지구인 평택대 일대 입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 단속 캠페인을 실시했다.

 

평택대 일대는 시내 대표적으로 불법에어라이트가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야간 단속 캠페인은 평택시 주택과, 용이동, 평택시 옥외광고협회 등 총 15명이 함께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평택대 일대에 총 50여개소의 업소를 방문해 해당 업주에게 에어라이트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단속・정비 안내문을 함께 배부해 불법에어라이트의 위험성을 홍보했다.

 

또한 기존에 계고장을 발부했던 불법에어라이트 중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는 6건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완료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의 일방적인 에어라이트 정비뿐만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올바른 광고문화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강은민 기자 lovehimsky@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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