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시민안전 위한 불법광고물 야간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5.08.05 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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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4일, 조원동과 영화동, 율천동 일대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야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풍수해 및 태풍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민원 발생 지역과 도로변을 대상으로 현수막과 입간판, 벽보 등 유동 광고물에 대한 현장 점검과 정비를 병행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광고주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하고 관련 법을 안내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유도했으며,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광고물 강제 철거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장안구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시민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행정처분은 물론 시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안구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도로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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