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2025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등록 2025.08.29 1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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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11월 28일, 감정평가사와 대면·전화상담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인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지만, 조사·산정 기준을 시민들이 직접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일정을 조율한 후, 담당 지역 감정평가사가 전화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토지 가격 형성 요인 등을 직접 설명해 준다.

 

구 관계자는 “평소 어려웠던 내용을 감정평가사가 직접 설명해 주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내용은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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