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 확진 미신고 실내체육시설 강력 처벌’ 행정명령 발동

  • 등록 2021.03.03 0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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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시까지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및 확진자 발생 시 즉각 신고

 

(시사미래신문) 화성시는 2일 앞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강력 처벌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1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고자 관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사회적거리두기기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이다.

 

이 기간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와 외부강사를 포함 시설 종사자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활동과 밀집, 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강은민 기자 lovehimsky@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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