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변경 권한 이양

  • 등록 2021.05.11 0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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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구암동 일대 도시개발 정상화 기대

 

(시사미래신문)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기 해제된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4월 최종 이양됐다고 밝혔다.

 

ㅇ 이에 앞서,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2016. 3. 30.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됐었다.

 

ㅇ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굵직한 현안이 맞물려 있는 구암동 일대의 경우, 해제권한이 위임되기 이전인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해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ㅇ 이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제 면적과 관계없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ㅇ 이와 관련해, 그간 대전시는 권한위임 이전 국토부장관이 해제한 사업 중 30만㎡이하 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ㅇ 국토교통부에서도 대전시 건의한 사항이 규제완화 측면에서 지역경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이번에 전격적인 권한 이양을 결정했다.

 

ㅇ 대전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으로 인해, 유성구 유성복합터미널을 비롯 구암드림타운과 brt 환승센터, 유성구 보건소 등 구암동 일대의 광역개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 및 수용해 주신 국토교통부에 감사드린다”고 하며, “신속한 변경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강진복 기자,김은숙 기자 bok91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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