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이달 20일까지 2주 연장”

  • 등록 2022.02.07 21:19:25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이달 20일까지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 연장된다고 7일 밝혔다.

연장조치는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자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부터 연장되는 강화조치 주요 내용은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6명(단,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명 단독이용만 가능)까지로 종전과 동일하다.

또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 유지하고,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 11종(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및 실내 환기 자주하기, 유증상자 진단검사 받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진복 기자,김은숙 기자 bok9106@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