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환경미화 종사자 안전 강화…위험 개선방안 마련

  • 등록 2022.02.16 22:49:47
크게보기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안전사고 예방·노동자 안전 위해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환경미화 종사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산시는 이에 도로·가로 등의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근로자 보호에 나선다. 

주요내용은 ▲분야별 작업환경 안전실태 조사 ▲안전보건 교육 강화 ▲근무시간 조정·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을 통한 새벽시간대 교통사고 예방 ▲신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시 저상차량 구입 ▲차량 후미탑승 금지 ▲도로교통 안전속도 준수 교육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미화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복 기자,김은숙 기자 bok9106@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