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

  • 등록 2023.01.03 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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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부안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통시장 상가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사용료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감면할 계획이며, 부안상설시장과 줄포상설시장 내 163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2023년 총 5천6백만원 부과금액에서 50%를 감면하여 연간 2천8백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은민 rkddmaals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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