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금년 10月부터 국내 송금 시 자체 금융시스템 사용 의무화 도입

  • 등록 2023.04.06 0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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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러시아는 금년 10.1일부터 국내 송금 시 SWIFT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러시아 은행 자체시스템 및 자체 금융정보전송시스템 SPFS 사용 의무화를 도입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일부 은행들이 여전히 국내 송금을 위해 SWIFT를 사용하고 있고, 국내 시스템 전환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10.1일을 의무 전환 시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SWIFT 사용 금지는 서방이 러시아 국내 송금 상황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평가된다.


송금의 80%를 차지하는 시중은행들이 SWIFT 차단 제재를 당해 SWIFT 비중이 이전 대비 67% 감소했고, 비용 측면에서도 SPFS가 저렴하여 SWIFT 대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금년 4.1부로 도입된 러시아 증권투자사 계좌에서 비우호국 비거주자 자금에 대한 송금 제한 조치가 9.30까지 6개월 연장됐다.


4.1일부로 우호국/비우호국 구분 시중은행 외화 예금액에 대한 지급준비율은 5.5%로 책정했다.


3.1일부로 러 중앙은행은 외화 예금액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기존 5%→7%로, 루블화 예금액에 대한 지급준비율은 기존 3%→4%로 조정한 바 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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