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경기도 환영의 뜻 밝혀

○ 31일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도, 불법 의료행위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환영
-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범운영으로 시작
- 의료법 개정 중앙 건의, 경기도의료원 전체 확대 운영, 민간의료기관 확대 추진,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노력 기울여

2021.09.01 22:06:41
스팸방지
0 / 300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