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8월 4일까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또는 증여한 부동산 대상
오는 8월 4일자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만료
현재까지 총 221필지 이전등기 신청돼 86필지 등기 완료

2022.06.23 23: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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