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재지정
- 8월 9일 공고,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재지정
○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2022.08.09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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