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폐기물 관리법 개정...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집중 현장점검

  • 등록 2020.02.03 18: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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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달간, 관내 일회용 기저귀 배출 의료기관 388개소 점검

일회용 기저귀 분리배출 여부, 보관시설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관내 일회용 기저귀 배출 의료기관 388개소로 치과 및 한의원 등은 제외됐다.

 

점검 기간은 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달간이며, 21조로 구성된 점검반의 현장방문으로 진행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사업장 폐기물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주 1회 소독해야 한다. 운반 시에는 냉장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리배출 적정여부 보관시설 및 운반 등 기준 준수여부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고의적으로 의료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혼합배출하 는 등 중대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바뀐 법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강은민 기자 lovehimsky@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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