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5.04.02 12:51:00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남부지방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 산나물 등 불법 임산물 채취, 농경지 조성 등 불법 형질 변경행위이다.

 

이번 단속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 명을 투입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와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