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면 예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허용...사회적 거리두기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된다

  • 등록 2020.10.12 1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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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0월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합금지가 적용됐던 교회의 경우 대면 예배를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허용한다. 단 교회 내 소모임·행사·식사 등은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를 기점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은 운영이 재개된다. 단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모든 시설 업주와 이용자에게 기존과 똑같이 적용한다.

 

이외에도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밀집지역 통제는 해제하지만, 마스크착용과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별 방역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전제 하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강요셉 강진복기자 bok91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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