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관리 강화한다

  • 등록 2025.07.22 16:31:08
크게보기

개인거래·불법환전 시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형사벌 및 과태료 등 조치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특정검색어(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제한 설정 및 게시물 삭제 등 조치에 나서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