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 대표발의, 소아암 환아 산정특례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9.02 08:10:07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소아암 환아 산정특례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소아암 환아들이 치료 종료 이후에도 재발 방지, 합병증 관리, 정기검사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최대 5년까지만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양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 소아암 환아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기간 확대 ▲ 후유증 관리에 필요한 검사 및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문미혜 의원은“소아암은 단순히 치료가 끝났다고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국가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경감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계양구청장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