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담합·뇌물공여 등 불공정행위…입찰참가 제한

  • 등록 2025.09.25 1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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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용역 담합 등 11개사, 공공입찰 최대 2년간 참가 못해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9개사 및 뇌물공여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검찰 수사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 담합 건은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입찰을 실시한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 용역 15건에서 이뤄졌다.

 

이번 적발된 11사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 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조달청은 11개사 및 관련 대표자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5개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입찰 담합 및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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