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비즈플러스카드’ 신용점수 기준 완화 법인 소상공인도 이용 가능

  • 등록 2025.09.30 2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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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수)부터 지원대상을 NICE 신용평점이 879점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접수 개시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의 지원대상을 NICE 신용평점이 879점(舊3등급)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법인 소상공인 신청·접수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더 많은 소상공인이 비즈플러스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CB 595점 이상 839점 이하(舊4~7등급)에서 NCB 595점 이상 879점 이하(舊3~7등급)로 완화하고, 산불·호우 등 올해 발생한 특별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NCB 880점 이상이어도 비즈플러스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법인 소상공인도 비즈플러스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점수, 업력, 매출액 등 지원 요건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다.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발급받아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 승인 후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비즈플러스카드를 경영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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