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별재판부법’ 수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을 제거하고 2심부터 적용하도록 조정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은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본질적으로 위헌”이라며, “내란 혐의 재판이 또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2심부터 적용한다는 부분 역시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심급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의원은 “사법부 독립은 재판부 구성, 재판 운영, 판결 효력 전반에서 보장돼야 한다”면서 “누구라도 재판부를 골라잡을 수 있게 한다면 그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회의를 거친다 해도 “위헌성은 치유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연내 강행 처리 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부 조항을 덜어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특정 사건을 겨냥한 법안으로 위헌 소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독극물은 조금 덜어낸다고 독극물이 아니게 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강하게 반대하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별도 판사 추천 구조와 재판부 독립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부 권한과 국회 입법 권한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향후 본회의 처리 시점을 두고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처리 시한으로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