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 등록 2026.01.26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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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재심사 조치 사례

 

(시사미래신문)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시정함으로써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하여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아래 2개 공급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현행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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