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5년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1,357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등록 2026.02.04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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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기 어려운 법령에서 유발되는 부패행위, 법령 만들 때부터 예방한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 63건(25.5%), 제재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 27건(10.9%)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건 분야가 27.9%(34개 법령 대상 69건 권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개발 분야 21.3%(26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 국방‧보훈 분야 16.4%(20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로 신산업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한 해 동안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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