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 우수조례 선정

  • 등록 2021.10.01 2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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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전부 개정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가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선정한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경기도당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맞춤형 자치법규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의정역량을 뽐낸 우수사례들을 전파하고자 개최됐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 개정 사항에서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입양관련 정책을 활성화시켰으며, 입양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자조모임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장태환 의원은 “입양은 가족이 탄생하는 축복받아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에 입양 문화가 안착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입양과정의 전반에 대한 적극적 개입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태환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ㆍ관리를 통한 입양가정의 사후관리가 보다 면밀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도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내라는 의미로 받아드리고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마주보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은숙 기자,강진복 기자 lovehimsky@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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