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전혀 사실 아니다”... “엄정 대응 방침”

  • 등록 2026.03.11 2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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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시장 측,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반박... 지역 모 언론사 대표 고소
-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보도에 유감 표명... “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 없다”
- 변호인 통해 화성서부경찰서에 11일 고소장 제출
-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 착수

 

(시사미래신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최근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11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해당 언론사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문제의 보도는 “당사자 확인과 객관적 자료 검토, 교차 검증 등 기본적인 취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기사에서 제시된 계좌이체 확인증의 계좌번호가 본인이나 가족 명의가 아니며, 해당 이체 시점인 2021년 12월 8일 당시 공무원이나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를 앞둔 시점에 허위 의혹이 확산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 측은 고소와 함께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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