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 총 58억 원 추징

  • 등록 2021.12.06 2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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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수원시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해 세금 58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과세 대상 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납세 성실도’를 분석하고, 무작위로 표본자료를 추출해 과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했다.

 

이후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따라 선정한 140개 법인은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거래 상대 61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했다.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 누락 ▲대도시에 설립한 5년 이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누락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按分)율 착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A법인은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활용한 간접비용을 누락해 30억 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다.

 

B법인은 첨단업종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면서 일반과세로 신고·납부했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해 9억 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조사 일정·방법을 정했다.

 

또 가급적 서면조사를 하고, ‘사전통지’·‘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 조사 대상 법인에는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를 안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했다”며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강진복 기자 lovehimsky@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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