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수고용 교육관련 종사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등록 2021.12.22 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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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명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 1월 12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민·문화센터 강사, 방과 후 강사, 학원강사,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문학습 교사 등 대상

◦수원시 홈페이지, 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어

◦12월 28일부터 신청자 계좌로 1인당 50만 원 지급

 

(시사미래신문)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일자리정책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신청은 1월 12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신속 지원’과 ‘신규 지원’이 있는데, 신속 지원 대상은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2021년 4~5월 지급) 수급자 중 특수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다.

 

신규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 등록 ▲특수고용 형태 교육 관련 일을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업종은 ▲주민·문화센터 강사 ▲방과 후 강사 ▲학원강사(어학·보습·미술·음악·요리 등)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문 학습 교사 등이다.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12월 28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면 수업이 제한되면서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속해서 발굴해 핀셋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lovehim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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